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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발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29427
주관부서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발효


□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위촉과 활동 등을 새로이 규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4.20부터 발효됨.


   o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은 ‘09.3.25 이춘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였고, ’09.9.29 국회를 통과하여,  ’09.10.19 공포되었음.

   o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관련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음.(4.13 관보게재)

□ '통일교육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명시

   o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6조제3항)

 ②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o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협력 대상을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확대(법 제8조제2항)

     - 통일부장관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사항 구체화(시행령 제6조의2)
        ⅰ)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실시
        ⅱ)통일교육자료의 보급 및 활용
        ⅲ)교원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과정 개설 및 통일교육 연수 실시
        ⅳ)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활성화
        ⅴ)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자료 협조 등

 ③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 및 전문강사 양성

   o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 수료자에게 통일교육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법 제9조의2)

 ④ 통일교육위원 법제화

   o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법 제10조의2 제1항)

   o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 역할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규정(법 제10의2 제2항~제6항)
       * 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 자체 훈령에 의거 ‘87년부터 통일부장관이 위촉·운영해 왔으며, 현재 제17기 통일교육위원이 활동중

□ 정부는 개정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별첨 : 개정 법률·시행령 대비표          
                                   

통일부 대변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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