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제2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정부는 지난 6.1(화)부터 제2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6.11)하였음.
①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o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하위법령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 고시 개정을 통해 남북간 모든 반출·반입 물품등을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
- 개성공단 생산·경영활동 관련 물품등을 별도의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간주대상으로 지정함.
[담당자 : 남북경협과 송희경 사무관, 전화 : 2100-5822]
② 남북군통신체계 개선 공사용 임대장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원(안)
o 남북군통신체계 개선 공사용으로 ‘09.10.29 북측에 임대한 장비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손실 최소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임대장비의 구매비용을 지원함.
- 지원자금 규모는 총 267,300천원 이하로 함.
* 임대장비 내역 : 굴삭기 2대(동서해지구 각 1대), 고소작업차 2대(동서해지구 각 1대)
[담당자 : 남북경협과 최용수 사무관, 전화 : 2100-5821]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