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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29228
주관부서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동법”) 개정(‘10.3.26 공포)의 후속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 하였다.

 ① 동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지난 3.26 개정된 동법(제8조 제4호)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사유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의 경영 외적 사유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기존 통일부 고시인 '경협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된 보험의 보장사유를 상위규정인 동법 시행령에 승격시킴으로써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 보험제도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 사유>

     ㆍ북한내 투자재산의 몰수 또는 권리 침해
     ㆍ북한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출입 제한
      ㆍ남북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ㆍ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ㆍ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o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과 통일부장관 결정사항으로 구분하고, 기금위탁사무의 위임근거도 명시하였다.


 ② 동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그동안 운영되어온 기금지원절차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기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된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상위규정인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기금지원 결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ㆍ법령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용식 사무관, 전화 : 2100-5748]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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