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등 지원
□ 정부는 지난 7.20(화)부터 7.23(금)까지 제2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남북교역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등 지원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7.26)하였음.
o 정부는 당사자의 귀책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특별 기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함.
-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관련 대출조건 등을 신설(제37조의2)
o 이에 근거하여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역기업에 대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키로 함.
- 대출금액은 최근 1년(‘09.6~’10.5)간 남북교역 실적 및 형태에 따라 기업별 대출한도(7억원)내에서
- 위탁가공교역기업은 최근 1년간 남북교역액(반입액)의 25%, 일반교역기업은 남북교역액(반출-반입액)의 15%로 하되,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으로 함.
o 또한 기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기업중 신청기업에 대해 1년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함.
[담당자 : 남북경협과 최용수 사무관, 전화 : 2100-5821]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