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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개정(‘10.3.26 공포)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o 동법 시행령은 3.26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단 상황 악화시 개성공업지구 투자 국내 모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과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우리측의 임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o 개성공단 투자 국내 모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부분이 △1개월 이상 통행이 차단되거나, △조업-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1개월 이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시기와 지원 방식, 지원 규모 등을 1개월내에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우리측 임직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은 “방북전교육”과 “체류시교육”으로 구분되며,
- '방북전 교육'은 남북교류협력법령에 의한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하며, 종전처럼 방문 승인시 1회 실시하고
- '체류시 교육'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에 위탁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운영협력팀 엄형률 사무관, 전화 : 3783-7435]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