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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동법”) 개정(‘10.3.26 공포)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o 지난 3.26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사유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보험이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기존 통일부 고시(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및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된 보험의 보장사유를 상위규정인 시행령에 승격시킴으로써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 보험제도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 사유>
ㆍ북한내 투자재산의 몰수 또는 권리 침해
ㆍ북한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ㆍ남북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ㆍ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ㆍ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o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과 통일부장관 결정사항으로 구분하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정적인 보험제도 운용의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용식 사무관, 전화 : 2100-5748]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