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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0.3.26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동 시행령은 지난 3.26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하여, 구체화하였다.
-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납북자가족 3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함
o 또한, 6·25전쟁 중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심사·결정 절차를 반영하였다.
- 신고접수: 시·도 실무위원회(16개), 재외공관(151개) 및 시?군?구(228개)
- 사실조사: 접수 60일 이내, 시·도별 실무위원회 검토 후 위원회로 송부
- 심사·결정: 사실조사 완료 90일 이내, 위원회 심사·결정
o 한편,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추모탑 조성 등 기념사업 추진을 명시화하였다.
□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납북자들의 인권회복 및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납북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도, 재외공관 또는 시·군·구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1년 1월 초부터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심사절차를 거쳐 납북자 공식 인정
o 향후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에 대비하여 납북자의 4촌 이내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 정보(DNA)의 채취·보관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담당자 : 이산가족과 구병삼 서기관, 전화 : 2100-5912]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