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10.9.27 창립이사회를 갖고 출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0.3.26)에 따라 9.2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주요내용
【주요사업】△생활안정·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장학사업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및 전문상담
△관련 민간단체 협력
△정착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실태조사·통계구축
△기타 정부 위탁사업 등 (동법 제30조제4항)
【임원구성】이사장 포함 10명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동법 제30조제5항)
【운영재원】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동법 제30조제7항)
□ 이사 6명이 우선 선임되어 창립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임.
o 일시 : ‘10.9.27 11:00~12:00
o 장소 :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37층)
o 참석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 6명
- 임명직 이사(3명) :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김승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경숙,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김영호
- 당연직 이사(3명) : 통일부 차관 엄종식, 대한적십자 사무총장 김용현,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박용옥
□ 향후 이사회 제청으로 이사장을 임명하고, 11월초에 별도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o 금년중에는 인력 선발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의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