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조치 시행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의료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아주 열악하여 취업시 1종 의료급여 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o 금번 의료급여 개선을 통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육체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는「의료급여 개선 → 공식 취업 증가 → 생계급여 지급 감소」의 선순환구조 창출을 기대함.
o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안주경향을 탈피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