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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1.15)「‘12주의 감옥’ 하나원」제하 보도 관련 통일부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상선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30505
주관부서 :

한겨레(11.15)「12주의 감옥하나원」제하 보도 관련 통일부 입장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일상화되어 이제 2만명을 넘어섰음.

o 정부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o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이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임.

o 이러한 때에 정부의 정착지원정책과 제도를 ‘감옥’ 등 부적절한 용어로 지칭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정착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원을 “감옥”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함. 

o 첫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있도록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표준교육과정 운영은 불가피함. 

- 이 과정에서 전체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 원활한 교육분위기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지도와 규제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과장하여 ‘감옥’이라고까지 한 것은 도를 넘는 왜곡된 표현이라고 봄. 

- 특히 보도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르거나 취지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았음.  

· 한겨레는 “(하나원 교육 중이던) ‘김모양’이 지난해 12.11 식사 중 쓰러졌고, 아버지와 고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하나원측에서 사전 면회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양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보도했으나, 김모양과 가족은 당일 병원에서 면회가 이루어졌음.  

· 장기외출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이 법적 신분이 없어 외부에서 생활할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음.  

· 휴대전화는 대부분 카메라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교육생들의 얼굴과 신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원내에서의 사용과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교육생들은 하나원내에 비치된 공중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가족들을 분리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UNHCR의 난민 성별분수용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가족단위 수용시 여성의 교육기회 위축 및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교육생들은 2차례의 가정체험과 문화탐방, 도시문화체험 외에도 2주일의 외부 직업훈련, 자원봉사활동 등 개방형교육이 정규 420시간 중 193시간에 달하고 있음.

o 둘째,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 전반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임. 

- 결과적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추진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불만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o 셋째,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생활에 대해 실상과 다른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자’처럼 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o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1~2개월 조사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됨. 

- 다만,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법에 따라 진행됨. 

* 신문기간이 180일까지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극소수의 인원에 한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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