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개성공단 공장투자 6개 기업 경협보험금 등 지급 의결
□ 정부는 3.14(월) 부터 제23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서면심의하여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 보험금 지급 등 기금지원(안)' 등 4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였음.
①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 보험금지급 등 남북협력기금지원(안)
o ‘5.24조치’ 이후 공장건축이 중단되어 손실을 입게 된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대한 보험금 등 총 46억원 한도에서 지원함.
- △보험금 지급액 : 43억 2,957만원, △기타 경비 : 2억원
② 기금운용관리규정 전부개정(안)
o 2010년 남북협력기금법령 개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
③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결산보고(안)
o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자금 운용 실적 등을 보고함.
※ 수입 1조 9,533억원, 지출 1조 197억원, 여유자금 9,336억원
④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o 자산운용시 단·장기 비중 및 목표수익률 등을 일부 조정함.
※ 매 회계연도 마다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영지침을 정례적으로 개정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용식 사무관, 전화 : 2100-5748]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