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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지숙
작성일
2011-04-05
조회수
26772
주관부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4월5일 공포함.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된 것임.

  o 기존 교류협력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금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어서,

   - 행정의 재량영역이 크고, 국민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았음.  

  o 이번 개정안은 위반횟수제도 도입, 과태료 경감·가중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하였음.

  o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태료 부과시 부과금액을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

□ 동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됨. 

   ※ 별첨 : 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대변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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