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4월5일 공포함.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된 것임.
o 기존 교류협력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금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어서,
- 행정의 재량영역이 크고, 국민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았음.
o 이번 개정안은 위반횟수제도 도입, 과태료 경감·가중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하였음.
o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태료 부과시 부과금액을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
□ 동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됨.
※ 별첨 : 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