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지숙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26561
주관부서 :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0. 9.27 공포ㆍ시행)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2011. 5.10~5.29까지 입법예고함.

  o 동법 시행규칙은 2010.9.27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국민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 및 보고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는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현지 기업과 국민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함.

   - 신변안전 정보의 보고는 북한당국에 의한 우리 국민의 체포ㆍ구금ㆍ억류 및 우리 국민과 관련한 범죄 발생시 재단으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게 하며,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범죄사실을 신속하게 고발 또는 신고하도록함.

□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보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1.5.29까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o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절차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됨.

 <붙임>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담당자 : 운영협력팀 엄형률 사무관, 전화 : 3783-7435]

통일부 대변인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