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북한, 금강산 우리측 재산 법적처분 관련 통지문 전달
□ 북한은 금일(8.22)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지역에 있는 우리측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였음.
- 또한 금강산 현지에서 금일 오전 동일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기업들에게도 전달하였음.
□ 북한은 통지문에서
- “이 시각부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시설물들을 봉쇄하고 남측 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 하며
-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 “남측 관계자들은 관광 특구안의 시설물들과 륜전기재 등 모든 재산들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넘기고 72시간안으로 관광특구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만일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게 되는 경우 우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