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부 대변인 성명
o 북한은 오늘(8.2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측 부동산과 설비 및 자재 등 모든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고, 우리측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중지하며, 우리측 인원에 대해 72시간내에 철수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조치들을 발표하였음.
o 우리측이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취해진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 정부는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o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관광객이 피살된 이후 중단되었으며,
-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하여 신변안전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2010년 2월 열린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o 그러나 북한은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관광 재개만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2010년 4월 우리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강행하였음.
- 금년 들어와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사업자인「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정 등을 통해 소위 “재산정리” 등 일방적 법 적용만을 주장하면서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o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은 물론 남북 당국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음.
o 아울러 정부는 금강산 관광문제는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측에 대해 지난 7월말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 관광사업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도 북한측에 대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함.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임.
o 특히, 남북 적십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된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도 작년 몰수 조치에 이어 오늘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힘.
o 앞으로 정부는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2011년 8월 22일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