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일부언론의 “통일부 제 식구 감싸기” 보도 관련>
o 일부언론에서 “통일부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의 범죄사건 현황을 통보 받고도 단 한차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통일부는 검찰과 경찰의 처분결과 통보가 오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 회부, 자체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08년에는 수뢰혐의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해임처분 한 바 있으며,
- 면허취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에 회부하여 의결한 바 있음.
* 다만 징계양정 감경규정(표창, 성실근무자 등은 처벌수위를 한단계 낮춤)에 의해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로 의결되었음.
- 기타 형사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등 조치를 취하였음.
o 향후에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