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국회 보고
□ 정부는 8월 18일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임.
□ 국회에 보고한 2014년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06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임.
- ‘14년도 시행계획은 올해 초부터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초안을 마련하여, 남북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법에서 정한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임.
□ 이번 시행계획안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14년도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이번에 2014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만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음.
□ 동 시행계획의 특징으로는
- 첫째, 「제2차 기본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고, 둘째, 시행계획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였다는 점, 셋째, 과제별로 소관부처를 명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범정부적 이행 및 점검 체계를 효율화하였다는 것임.
□ 앞으로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