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 오픈
○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는 ‘14. 9. 3.(수) 10:00부터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제정부 법제처장 참석 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同 업무협약은 세 부처가 협력을 통해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부처는 우선 그동안 별개로 보유․관리해 오던 통일법제 DB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을 구축하고, 향후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임.
※ 통합DB시스템은 업무협약식 종료 후 오픈할 예정임.
- 또한 △상호 간 연구인력 풀을 공유하며,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통일법제 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정부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 「통일부 - 법무부 - 법제처」 간 업무협약서 1부. 끝.
통일부 대변인
법무부 대변인
법제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