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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AG」 北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4-10-16
조회수
27369
주관부서 :
「2014 인천AG」 北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o 정부는 제2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10.15)하였음.

 - 의결내용은 정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9억3천8백만원)를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한다는 것임.

o 다만, 북한이 대회기간 중 △선수촌 입촌료 △기자단 숙식비 △공항이용료 등 총 191,682달러를 지불한 만큼, 실제 기금 집행액은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5.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정확한 규모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 정산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체류에 따른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일부 체류비용에 대한 북한측 부담을 제외한 기금 집행

 
 [담당자 :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박원재 사무관, 전화 : 2100-5843]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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