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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12. 15. ~ 16. 북측 당국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일방적으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였음.
□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o 첫째,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하여 운영해 나간다”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등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공단 운영에서의 기본적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임.
o 둘째,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출범 시 남북 합의로 설립된 개성공단 관리 기관으로서의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
o 셋째, 통행․통신․통관 등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및 노동 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 임금 인상만을 추구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임.
o 넷째, 임금 문제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확고한 입장임.
□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임.
o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