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北 노동규정 적용 통보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정부는 그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통보한 노동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3월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
□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북한이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임.
□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임.
o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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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