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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국회 보고
정부는 4월 21일(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의 2015년도 이행계획인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작성하여 남북관계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4. 9.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15년도 추진과제로서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이번 시행계획은 「2차 기본계획」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14년 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등 통일준비 관련 핵심사업들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을 비롯한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통일박람회 2015’, ‘평화통일상’ 제정,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탈북민 정신건강 전문클리닉」 운영, 공공부문 통일인력 양성 등 새롭게 제시
아울러 올해 교류협력 사업들을 「3대 통로」(’14년 8.15 경축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들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북한주민 생활 개선 위한 「민생 통로」 개척(「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그린데탕트 실현 위한 「환경 통로」 개척(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등) △민족동질성 강화 위한 「문화통로」 개척(민족문화유산 보존, 광주 U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북한 참가 지원 등)
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