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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24938
주관부서 :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 통일준비 역량 강화로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오늘(4. 28.) 오전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2015년 제1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o 이번에 의결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통일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끝.
 

통일부 대변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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