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부 대변인 성명
o 북한이 오늘(6. 23.)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o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 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 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o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함.
o 아울러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씨와 주원문 씨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함.
o 정부는 김국기 씨, 최춘길 씨, 김정욱 씨, 주원문 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끝.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