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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25119
주관부서 :
정부, 오늘부터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법예고
- 법적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준비 진행 -


  정부는 8월 20일부터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을 통해 △통일준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범국가적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9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계획이 포함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이후부터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일준비 구상들을 포괄하여 입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은 전체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민적 합의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책무로서 규정했다.

  둘째, 통일준비위원회 및 관련 기구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준비가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준비의 인적‧물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통일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섯째,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통일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입법예고」 코너 참고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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