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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서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27784
주관부서 :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서 체결


오늘(12. 2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0.64US달러(0.64US$/㎡)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제15조)에 따라 토지이 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동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토지 임대차 계약(’04. 4. 13.)후 10년간 면제되었으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관리위원회와 총국은 ’14. 11.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으며, 오늘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 △사용요율 △갱신 시기 및 인상 한도 등 토지 사용료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과 대상

  o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며,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② 토지 사용요율

  o 토지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0.64US달러(0.64US$/㎡)임.
 ③ 갱신주기

  o 토지 사용료는 관리위원회와 총국이 합의하여 4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종전 토지 사용료의 20%를 넘지 않아야 함.

 ④ 납부시기

  o 토지 사용료는 2015년부터 연 1회 부과함.
  o 토지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2015년 토지 사용료는 2016년 2월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함.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토지 사용료 기준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 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이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개성공단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발전적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 사용료 합의를 통해 입주기업들도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3통,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 문제도 남과 북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북측과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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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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