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급 조기 지급을 위한 교추협 의결
-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급 소요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
□ 정부는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서면)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2.21)하였음
□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임
□ 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음
□ 특히, 이번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임
* ’13년 가동 잠정 중단시 지급 일정(4개월 소요) : 4.8(북한 근로자 철수로 가동 잠정 중단) → 6.11(보험금 신청 개시) → 8.7(교추협 지급 결정 및 지급 개시)
□ 정부는 2.22.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25.(목)부터 가지급금을, 3.7.(월)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경협보험지급 관련 문의 :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김기혁 과장(02-2100-5680)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태 사무관(02-2100-5748)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남북보험팀장 탁세령(02-377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