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1.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기 발표한 범정부 지원대책 중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
2. 입주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확대 및 허용 한도까지 즉시 신규 고용 허용
3. 고용·산재·건강 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 정부는 2.19일(금) 08시 30분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② 지난 2.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③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하여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하였음
□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하였음
ㅇ 이에 더하여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하여 기납부한 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하였음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ㅇ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ㅇ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에 앞당겨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임
□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ㅇ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고,
* 전국에 총 14개 지식산업센터 운영중, 현재 수도권 37개 공장, 비수도권 19개 공장 즉시 임대 가능
-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일반지역 기준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 지원(국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 가능)
□ 한편, 2.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30% 감면하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는 개성공단 현지법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에 한하여 감면
-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하여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음
* 개성공단 근무 시 적용되었던 건보료 50% 감면을 본국 귀환시에도 6개월간 유지(본국 귀환 시에는 감면 未적용이 원칙이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할 계획임
ㅇ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하여 2월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
ㅇ 이와 함께 2.12일과 2.15일 발표한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기업전담지원팀을 통한 현장조치 사례' 참고자료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