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34108
주관부서 :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함.

  o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

 □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o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o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노력을 비난하지만 말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함.  /끝/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