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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30116
주관부서 :
그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 추진현황 점검 및 기업·주재원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5.27(금)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그간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ㅇ 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성공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1. 그간 정부 지원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2월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참고)

 ㅇ 현재까지 1,900억원을 신규로 대출(292건), 기존대출 1,738억원(192건)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하였음

 ㅇ 대체공장 확보 지원을 통해 9개 기업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6개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화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완료

   -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취업을 알선하여 개성공단 기업이 81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ㅇ 또한, 국세·지방세(583억원, 250건)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였으며, 8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하였음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면, 체납처분 유예도 차질 없이 시행 중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전담지원팀을(중기청) 통해 1:1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조속한 생산·경영정상화를 돕는 한편,

 ㅇ 근로자지원팀(고용부)을 통해 실직자 재취업 알선 등 근로자 밀착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실태조사 결과와 개성공단 기업·주재원 지원방안


(1) 실태조사 결과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17부터 5.10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임 (82% 확인)

     * 확인 금액중 △투자자산은 5,088억원(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은 1,917억원(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개성 현지 미수금은 774억원(신고 1,475억원)

   ※ ‘13년 중단시 기업 신고금액은 1조 566억원, 확인 금액은 7,067억원(67% 확인)

□ 이번 실태조사는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ㅇ 「민관평가자문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하는 동시에 신고기간 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음

(2) 개성공단 기업 지원방안

□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ㅇ 기업들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기존의 경협‧교역 보험제도의 지원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수준 지원할 계획

 ㅇ 먼저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하되,

   -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 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지원율 22.5%, 한도 17.5억원)

 ㅇ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지원율 45%, 지원한도 35억원)

□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9년 교역보험 도입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하여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였음

(3) 개성공단 주재원 지원방안

□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ㅇ 개성공단 주재원에게 근로자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되,

      * (기준 임금)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

   -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지급

⇒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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