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개성공단 중단 6개월...보상금, 실질 피해액 절반 그쳐” 일부 언론보도 관련
일부 언론보도 내용 중 “총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o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포함하여 5,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5. 27.)한 바 있습니다.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3,150억원)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지원금(1,929억원)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총 115억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특별대출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별대출 1,644억원 포함 2,518억원 신규대출 및 3,682억원 상환유예‧만기연장 △국세‧지방세 납기연장 588억원, △고용‧산재보험료 14.5억원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14억원 △휴업수당 기금지원 4억원 등
□ 대북사업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지원은 이를 넘어서는 ‘특별 지원’입니다.
o 정부는 대북사업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04년부터 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o 또한, 경협보험 제도는 여타 보험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경협보험의 보험료(0.6%)는 유사한 해외 투자보험(0.84%)에 비해 저렴합니다.
* 15년 납부 보험료는 13.4억원이나, 보험금 지급 예상 규모는 3,150억원
o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시 보험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향후 자산의 사용 가능 시점에 가치를 재평가하며, 기업은 자산 가치가 감소할 경우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반납하지 않게 됩니다.
- 특히,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사실상 무상지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