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토지제도와 국가승계)”심층 논의
- 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
o 통일준비위원회(정치·법제도분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0월 12일(수)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2016.10.12(수) 14:00∼17:30,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o 이번 세미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법제도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이번 행사에는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제1부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박정원 국민대 교수(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가 “북한 토지법제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 참여
- 제2부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위원)의 사회로 한명섭 변호사(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
- 제3부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 진행
붙임: 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