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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이행,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29787
주관부서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법 이행,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겠습니다.
- 공동체기반조성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 공동 개최 -
 
 

□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이하 ‘공동체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을 맞아 법 제정취지를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11월 11일(금)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다.

 o 이번 포럼에는 한기홍 대표((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안명철 대표((사)엔케이워치), 김웅기 소장((사)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여 어떻게 민ㆍ관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o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어떻게 협력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라며, “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쌓아온 비결(노하우)들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인도지원 분야는 향후 별도의 포럼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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