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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가족 초청 추억 만들기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B-사업관리자(PM)
작성일
2016-12-23
조회수
28090
주관부서 : 공동체기반조성국 정착지원과
통일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가족 초청 추억 만들기 행사


□ 통일부는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가족을 초청하여 ‘추억 만들기 행사’를 2016. 12. 23.(금) 18:30 서울 부림동 하림각에서 개최한다.
 
o 이번 행사에는 제3국 출생 자녀 9명이 포함된 탈북민 7가족이 참석하고, 이 중 4가족은 한 부모 가정이며, 9명 중 7명은 일반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현재 제3국 출생 학생은 1,400여명
 
o 연말과 성탄절에 즈음하여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남한 생활 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제3국 출생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술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 이후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탈북민 부모 및 자녀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한 생활 정착기 및 어려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 그동안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는 대학 입학 시 정원 외 특례 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 반면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었다.
 
*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므로 「정착지원법」상 ‘보호 대상자’가 아님.
 
o 정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방과 후 공부방, 학습지 등 일부 교육 지원을 실시해 왔다.
 
□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진 탈북여성들이 많고 이들 자녀에게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정부는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회통합형’ 정책을 발표(11. 27.)하고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제3국 출생 자녀 가정에 양육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정원 내 대학 특례입학과 함께 입학금과 민간 기금 등을 활용한 대학등록금 첫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한국어가 서툰 제3국 출생 자녀에게는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 언어 교사를 배치를 확대하고 언어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교과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과 함께,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
 
o 제3국 출생 자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우리 사회가 탈북민 가족을 따뜻한 이웃으로 대하면서 제3국 출생 자녀들을 통일 미래를 열어갈 디딤돌 역할을 할 세대로 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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