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북한인권법 이행 터전 마련
- 1. 24.(화) 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본격 자문 활동 -
□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 등에 자문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o 국회는 지난 1. 11.(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0명의 추천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왔고, 통일부 장관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o 북한인권법 등에 따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017. 1. 24.(화)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된다.
o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 1. 24.(화) 14:00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간 상견례와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며,
o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의 견해차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설립되어 북한인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