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9279
주관부서 : 공동체기반조성국 정착지원과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신설
- 올해 2월말 하나원 퇴소하는 탈북민부터 자녀 1인당 400만원 지급 -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2. 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o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의해 2월 말부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o 그동안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금 산정시 가구원 수에 산입되지 않았고,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은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아왔으나,

   -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o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제3국 출생 자녀는 2016. 12. 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1,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o 정부는 그동안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참고자료(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현황) 1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신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