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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기록을 법무부로 첫 이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7893
주관부서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기록을 법무부로 첫 이관
- 구체적 침해 진술이 담긴 총 105건의 문답서 포함 -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 공식 조사에 착수하여 생산한 인권침해 기록을 2017. 4. 20.(목) 법무부로 첫 이관한다.

 o 이번에 이관하는 조사기록은 기록센터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105명(여성 73명, 남성 32명)으로부터 수집한 기록 약 1,300여 쪽의 원본이다.

   -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로는 △강제 북송과정 및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재산몰수, △강제낙태 등이 있다.

     * 105명이 증언한 침해 사례중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를 차지했으며, 목격한 사례가 22.3%,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가 8.7% 순(順)임.

 o 이관하는 기록의 종류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받은 인권실태 조사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진술서와 진술녹음파일 등이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montage)도 포함되어 있다.

 o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되는 한편, 구체적인 침해사례와 증거는 법무부로 이관되어 보존·관리된다.

  - 기록센터는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원본 훼손 방지, △진술자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기록을 관리해 왔다.

 붙임  1/4분기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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