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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안)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31465
주관부서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조사과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안) 의결


□ 정부는 제24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17.4.12~4.27)하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안)’을 의결하였다.

 o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납북피해의 진상 △납북자 인원과 명단 △납북자 가족, 관련단체의 노력과 성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위원장)는 발간사를 통해 전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지금부터가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납북자와 피해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증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 진상조사보고서는 추후 ‘책자 인쇄・배포’ 예정

□ 정부는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 공표와 함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17.9 준공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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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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