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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참가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28526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정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o 정부는 2월 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위원】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남영숙(이화여대 교수),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o 의결된 안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 9.) 및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 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o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억 6천만 원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 다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약 21억 2천만 원 의결 / 약 13억 5천만 원 집행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약 13억 5천만 원 의결  / 약 8억 9천만 원 집행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약 9억 3천만 원 의결 / 약 4억 1천만 원 집행

  o 정부는「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제적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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