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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7-18
조회수
29972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o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총 2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최일시:2018. 7. 11. ~ 16., 서면심의
  - 심의안건:①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②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참석위원 >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두 건의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은 「판문점선언」(2018. 4. 27.) 및 「남북고위급 회담」(2018. 6. 1.)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개보수 관련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금액은 추후 별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동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지고,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2018년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32억 2,500만 원 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은 「판문점선언」(2018. 4. 27.) 및 「남북적십자 회담」(2018. 6. 22.)을 통해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점검단이 방북(6. 27.~29.)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 행사는 오는 8월 20일~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사 준비와 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o 향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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