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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통일부, 대통령 지침 어기고 독단적 대북 협의 ‘항명 파문’」 한겨레신문 보도(8. 6.)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28283
주관부서 :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통일부, 대통령 지침 어기고 독단적 대북 협의 ‘항명 파문’」 한겨레신문 보도(8. 6.) 관련


□ 보도 해명

 o 8월 6일 상기 제하의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쪽 소장 직급을 두고 대통령 지침과 어긋나게 북쪽과 독단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o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및 개소후 운영방안 등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등 범정부적 협의체에서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세부 구성 및 운영문제는 현재 북측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바 없습니다.

 o 한겨레신문의 상기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항명 파문, ‘중대사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한겨레신문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앞으로 통일부는 한겨레신문측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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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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