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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8-10-24
조회수
26610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o 정부는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했습니다.

  - 개최일시 : 2018.10.17.~24, 서면

  - 의결안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참석 위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

 o 의결된 안건은「판문점선언」(’18.4.27)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남북은 ‘18.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후속회담인 ’18.6.1.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동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18.6.8. 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착수하고,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18.7.11.~16, 서면심의)

   - 이에 따라 7.16.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에서 개보수하였습니다.
   - 9월말부로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소요비용 97.8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공사비‧부대경비 일체 포함)

 o 이번 개보수 완료를 계기로 사무소 운영과 체류인원 편의제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무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남북회담 등 상시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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