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회담본부 회담협력과
「北으로 간 귤, 두 달 전 ‘반출승인’ 적용했다」 보도(11.13.) 관련
□ 보도 요지
o 일부 언론은 11.13자 「北으로 간 귤, 두 달 전 ‘반출승인’ 적용했다」 제하 보도에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처리한 일괄 대북물자 반출 승인 건을 이번 귤 북송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과정(귤
북송)에서 대북물자 반출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보도 해명
o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금번 귤 반출관련 수송장비와 필수인원에 대한 방북 승인을 11.9(금) 실시한바 있으며,
- 물자(귤) 반출승인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1.9(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답례 물품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반출승인을 하고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세청 등에 통관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o 귤 답례품 북송과 관련한 모든 반출절차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