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보도자료

본문영역

보도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5건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27539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5건 의결

 o 정부는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했습니다.

  - 개최일시 : 2018.11.14.~21, 서면

  - 의결안건 : 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

   【 참석 위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안건(5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11억 6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동 사업은 남북 공통의 민족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판문점선언(’18.4.27)」의 후속 이행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발굴조사 사업 기간은 2018.10.22.~12.10(50일간) 이며, 사업 내용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입니다.

 ②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방제약제 구매 및 수송비 등)를 14억 7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는「평양공동선언(’18.9.19)」,「남북고위급회담(’18.10.15)」,「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10.22)」등에서 남북 간 합의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이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장 방문, 집행관리 등 동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별도(3천 1백만원 + 4,984달러 범위 내)

 ③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9억 3천9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동 사업은 남북이 「판문점선언」(’18.4.27.)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및 통신실무접촉(’18.6.25)에서 단절된 동·서해지구 군통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남북은 상기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임시 복구(’18.7.16)하는 한편, 동해지구 군통신선을 전면 복구(’18.8.15)했으며,

   -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임시 복구된 서해 군통신선의 완전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④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 3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동 지원은 「평양공동선언(’18.9.19)」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 △남북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 제거하기로 하였으며,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18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

   - 장비 지원을 통해 공동유해발굴 작업 인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가족에게 인도하려는 목적입니다.

 o 상기 4개 안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 전체구간(22.2km) 중 남측 구간(11.8km)을 우선시행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4.5km)도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건별 담당자 : ①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김인애, 02-2100-5988
                  ② 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 정찬욱, 02-2100-5936
                  ③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김승모, 02-2100-5824
                  ④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최진용, 02-2100-5804
                  ⑤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안재혁, 044-201-3876  <끝>

첨부파일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임용)
이전글 남북통신 실무회담 개최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안내
통일부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5건 의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