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5건 의결
o 정부는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했습니다.
- 개최일시 : 2018.11.14.~21, 서면
- 의결안건 : 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
【 참석 위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안건(5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11억 6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동 사업은 남북 공통의 민족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판문점선언(’18.4.27)」의 후속 이행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발굴조사 사업 기간은 2018.10.22.~12.10(50일간) 이며, 사업 내용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입니다.
②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방제약제 구매 및 수송비 등)를 14억 7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는「평양공동선언(’18.9.19)」,「남북고위급회담(’18.10.15)」,「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10.22)」등에서 남북 간 합의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이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장 방문, 집행관리 등 동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별도(3천 1백만원 + 4,984달러 범위 내)
③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9억 3천9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동 사업은 남북이 「판문점선언」(’18.4.27.)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및
통신실무접촉(’18.6.25)에서 단절된 동·서해지구 군통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남북은 상기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임시 복구(’18.7.16)하는 한편, 동해지구 군통신선을 전면 복구(’18.8.15)했으며,
-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임시 복구된 서해
군통신선의 완전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④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 3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동 지원은 「평양공동선언(’18.9.19)」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 △남북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 제거하기로
하였으며,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18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
- 장비 지원을 통해 공동유해발굴 작업 인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가족에게 인도하려는 목적입니다.
o 상기 4개 안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 전체구간(22.2km) 중 남측 구간(11.8km)을 우선시행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4.5km)도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건별 담당자 : ①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김인애, 02-2100-5988
②
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 정찬욱, 02-2100-5936
③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김승모, 02-2100-5824
④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최진용,
02-2100-5804
⑤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안재혁,
044-201-38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