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北인권개선 목표에서 ‘자유’삭제, 납북자․국군포로
대폭축소,
北 인권과제 7→2개”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일보 12.19.자 보도에 대한 설명]
o 통일부가 금년도에 수립한 「2018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자유권이 포함되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와 2017.4월에 수립된 3개년의「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년~2019년)」에도 제시되어 있음.
o 국군포로, 납북자 과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과제 제목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과제 내용으로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국제기구 및 유관국 협력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음.
o 아울러, 북한 인권 과제가 7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
- 지난해에는 7개의 과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바 있으나, 금년도 집행계획에서는 2개의 대분류하에 5개의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음.
o 정부는 금번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시 금년들어 급변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 정책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5.4), 여‧야 추천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5.11, 9.28) 개최, 관련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10.2),
국회에 보고(10.4)한 바 있음.
o 정부는 금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목표를 설정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