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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탈북민 정착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26994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19년 1월부터 탈북민 정착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보호결정 제외사유 완화, 주거지원 대상 확대, 정착기본금 증액 -

 

□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 안정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12월 27일 오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들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됩니다.

    - 이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국내 정착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o 둘째,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 동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대상 요건이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보다 완화됩니다.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 요건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가 우선구매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마지막으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5년)과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o 거주지 정착 이후에는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착금은 통일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8 국무회의 통과)을 통해 내년부터는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 신청의 접점을 하나재단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이로써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을 신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거주지 배출 이전에 지급하는 정착기본금, 연령·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은 종래대로 통일부에서 지급

□ 2019년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dd.png 이미지입니다.

□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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