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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7083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1.30(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금일(2.1)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민원 서비스, △탈북민 정착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o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2년차인 만큼 작년에 새롭게 마련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규 과제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2019년도 시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영농·창업·취업을 위한 교육-컨설팅-일자리 제공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연계형 단기연수’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단기연수 예산 : 2.5억 → 5억)

   - 또한 작년에 우선구매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이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을 더욱 완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 제도를 활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19.7.15 시행 예정)으로 우선구매지원 대상 요건 완화 : 취업보호자 고용 기업 →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②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속하고, 탈북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예비대학과정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탈북학생 전담교육사 순회 근무제를 도입하여 전담교육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현재 22개교에서 27개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 가족단위 교육,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③ ‘북한이탈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한 제도들을 본격 시행하고 탈북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하나재단에 신청하고 하나원에서 지급받아야 했던 정착금 5종*에 대한 업무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으로 ‘19.1.1부터 하나재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 △가산금(제3국 출생 양육, 장기 요양, 장애)

   - 또한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채용정보’와 ‘탈북민 포털’을 연계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탈북민 포털’ 서비스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하나센터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나센터 확충을 지속하고 새롭게 지정된 4기 하나센터(‘19~’21년)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최근 발생한 경북하나센터 해킹사건 등을 감안, 하나센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보안강화 메일 사용 의무화, 통일사이버안전센터 관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⑤ 탈북민들의 생활과 심리 안정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충실히 시행하고 하나원 교육도 탈북민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8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올해부터 세대별 정착기본금을 1인당 10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하고, ‘19.1.15 이후부터 해외 장기 체류 또는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하여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18.8월 통일부·산림청·하나재단·산림복지진흥원간 체결한 MOU에 따른 ‘탈북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제4항 ‘정착금 압류 금지’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통장 제도 신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개편도 이루어져 3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기기·인터넷 교육, 관공서·금융기관 체험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신설하고, 포켓북 언어교재·스마트폰 어휘찾기앱 활용 및 직장예절 상황극과 같은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재와 강의기법도 개선하였습니다.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18.6월 출범한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간 지역별·분야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유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⑦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쉽고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o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o 또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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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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