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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25959
주관부서 :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2000년부터 연 단위로 수립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체계와 구성을 대폭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o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과제별 세부 계획은 매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 담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올해는 시행계획과 하나로 묶어 제시하였습니다.

  o 또한 중앙행정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 일정을 나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평화‧통일교육을 정책과제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그리고 2018년 9월에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따라 의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무 사항: △국민의식 제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교육 단체 지원 △연구 진흥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시설․장비 확충

□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남북 평화와 공존 시대에 요구되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이를 위한 5가지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o 우선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평화 감수성 △다양성 존중과 민주적 소통 △대화를 통한 갈등의 조정·해결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o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③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④ 국제사회 통일환경 구축 ⑤ 평화‧통일교육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7개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3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사업 내용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o 각 과제에는 2018년 평화·통일교육 추진 실적,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2019년 시행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통일교육 의무화, 2030세대 내의 통일공감대 확산, 차세대 통일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신규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o 이러한 정책과제에는 통일부 이외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기본계획은 130부를 발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계 부처와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o 이 외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통일교육원 누리집(http://uniedu.go.kr)의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1부.
       2. 평화·통일교육 체계도 1부.
       3.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1부(별도 붙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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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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